제6절 당사자의 변경(소의 주관적 변경)과 피고의 경정
1. 총설
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새로 소송에 가입하는 기회에 종전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
경우를 널리 '당사자의 변경'이라 한다. 당사자의 변경, 즉 '소의 주관적 변경'은 다시 신당사자가 탈퇴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
'소송승계'[자세한 내용은 제10장(소송참가) 317쪽 이하 참조]와 신당사자가 탈퇴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'임의적 당사자변경'으로
나누어 볼 수 있다. 또 '임의적 당사자변경'은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'당사자의 교체'와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둔 채
누락된 당사자 또는 새로운 당사자를 가입시키는 '당사자의 추가'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.
2. 임의적
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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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피고의 경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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